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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밭의 주요 공지사항과 안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공지 직원 채용 공고(단시간근로직, 25-06호)

페이지 정보

4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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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 

직원 채용 공고문

 

사랑밭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를 대상으로,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 준비를 목적으로 공동체

생활과 각 개인의 강점을 함께 찾고,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정신재활시설 종합훈련(입소, 이용)시설입니다.

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회재활을 위해 함께 할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.

 

채용 분야 : 주간근무_단시간 근로

 

채용 인원 : 1

1) 근로기간 : 최초 1년 계약 (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)

- 근무 시작일 협의 가능(2025.6 부터)

- 재계약 기준 : 근무기간 종료 전 근태현황,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 결정.

(연속 근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님. )

2) 근무시간 :  5일/ 20시간

3) 주요업무 : 문화여가사업 외 당사자 활동 지원

4) 응시자격 : 사회복지사 1급 또는 간호사, 임상심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                동료지원가 과정 수료 또는 수료 예정자, 동료(당사자)지원 활동 유경험자

5) 우대조건 : 국가등록 장애인 (*,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),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

6) 결격사항 : 사회복지사업법 제 112, 지방공무원법 제 31조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5) 급 여 : 최저 임금

 

전형방법

1) 1차전형 : 서류전형 2) 2차전형 : 면접 (1차 서류 통과자)

 

전형일정

1) 접수기간 : 2025518() ~ 202561()

2) 면 접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

제출

1) 제출서류 :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(붙임파일 참조), 자격증사본,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2) 접 수 : 이메일 srb1999@hanmail.net (이메일 접수만 가능)

5) 문 의 : 사랑밭 031.376.5690

 

기타사항

이력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기관의 서식이 아닌 경우, 서류 전형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증빙 서류 내 요구하지 않은 개인의 민감성 정보는 작성불가하며, 채용심사에 감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.

채용 확정 결과일을 기준으로 이메일 제출 서류는 삭제 및 파기됩니다.

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지원서의 기재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,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할 시 직원 임용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사랑밭 취업규칙 (7) 채용의 결격 사유 및 채용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

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,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5. 법령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
6. ,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에 대한 범죄자

7. 기타 사회복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8. 전직 근무 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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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09:00~18:00

전화 031-376-5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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